신제품 출시 전 확인하는 기본 IP 체크리스트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 출시 전에는 자사 특허 확보뿐 아니라 타사 특허 침해 가능성, 상표 충돌, 디자인 보호, 공동개발 결과물의 권리귀속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권리만 챙겨도 출시는 가능하지만, 이름·외형·기술 구성 중 어디가 비어 있는지는 출시 전에 아는 편이 낫습니다.
전부를 출시 전날 한 번에 끝내기보다, 출시를 막을 수 있는 항목과 출시 후에 보완할 항목을 나누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체크리스트의 역할은 항목을 다 지우는 일이 아니라, 일정과 위험을 같이 적어 두는 일입니다.
자사 출원, 공개 전에 남은 발명
공개나 출시 전에 출원으로 담을 발명이 남았는지 먼저 봅니다. 이미 밖으로 나간 구성은 국내 출원에서 둘 수 있는 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핵심 구성, 제조 방법, 화면이나 사용 흐름 중 명세서에 없는 것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타사 특허, 겹치는 구성
경쟁 제품과 자사 제품의 구성을 나란히 놓고, 타사 특허의 권리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비용과 선택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시 전 검토는 침해 여부를 단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 권리, 자사 구성, 관련 선행기술, 협상이나 설계 변경의 여지를 미리 적는 절차입니다.
상표와 디자인
사용할 이름, 로고, 슬로건에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를 봅니다. 기술은 새로워도 이름은 이미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만 볼지, 판매 국가의 선등록까지 볼지도 출시 범위에 맞춥니다.
외형, 포장, 화면을 디자인으로 지킬지, 타사 디자인과 가까운지도 별도 항목입니다. 특허 청구항에 안 담긴 겉모양이 제품의 구별점이라면, 디자인 출원을 미루면 그 구별점은 권리 밖에 남습니다.
공동개발과 외주의 권리귀속
결과물이 누구 것인지가 계약에 없으면, 출시 직전에 출원인을 정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공동개발, 외주, 사내 직무발명이 한 제품에 겹치면 귀속 조항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실시권만 있는지, 출원과 해외 출원까지 누가 하는지, 개선 발명의 귀속은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경고장이나 침해 주장은 출시 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시 전 점검은 분쟁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주장과 그때의 선택지(설계 변경, 의견, 협상, 라이선스)를 미리 적어 두는 절차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권리범위, 자사 구성, 선행기술, 사업상 우선순위를 같이 보면 이후 비용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표에 남길 구분
- 출시 전에 끝낼 것: 공개 전 출원, 이름·로고의 선등록 확인, 막힐 수 있는 타사 특허
- 출시와 함께 볼 것: 디자인 출원, 해외 판매 국가의 상표·특허
- 계약으로 잠글 것: 공동개발·외주·직무발명의 권리귀속
- 출시 후에 대비할 것: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담당과 첫 회신 전 확인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