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출원, 파리루트와 PCT는 어떻게 선택할까?
해외출원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권 기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 국가, 진입 시점, 예산, 기술 공개 일정과 추가 실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이미 진출할 국가가 정해져 있는지, 시장을 더 확인한 뒤 국가를 고를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국내 출원에서 잡아 둔 권리범위도 출발점입니다. 명세서에 담긴 실시 형태와 청구항의 폭이, 이후 번역과 국가별 보정에서 남길 수 있는 범위를 좌우합니다. 해외 절차를 고르기 전에, 지금 명세서가 그 시장에서 지키고 싶은 구성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경로를 고르기 전에 같이 적을 것
제도 이름보다 사업 일정을 먼저 적으면 선택이 짧아집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경로를 비교할 때 같이 보는 항목입니다.
- 지금 매출이나 생산이 있는 국가와, 2~3년 안에 열릴 수 있는 국가
- 우선일로부터 남아 있는 기한, 번역과 현지대리인 일정
- 국가를 하나 늘릴 때마다 앞당겨지는 출원·유지 비용
- 추가 실험이나 실시 형태 보완이 더 필요한지
- 기술 공개 일정과, 공개 전에 출원으로 담아 둘 범위
파리루트, 국가가 이미 정해졌을 때
파리루트는 우선권 기한 안에 희망 국가에 개별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진입 국가가 적고 사업 방향이 비교적 분명할 때 절차를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의 언어와 현지 절차로 바로 들어가므로, 권리를 빨리 쌓고 싶은 국가가 이미 있을 때 검토합니다.
대신 번역, 현지대리인, 출원 비용이 앞당겨집니다. 국가를 추가할 때마다 일정과 예산이 함께 늘어나므로, 진출이 확정된 곳과 아직 검토 중인 곳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에 맞춰 여러 국가를 한꺼번에 넣으면, 나중에 유지하지 않을 권리의 비용까지 먼저 내게 됩니다.
PCT, 국가와 명세를 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때
PCT는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 진입을 유예하고, 국가 선택과 번역·비용을 뒤로 미룰 시간을 줍니다. 시장이 구체화되거나, 추가 실험 결과를 명세서에 반영할 여지가 있다면 그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단계에서 선행기술과 명세를 한 번 더 보고, 국내단계에 들어갈 국가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국제단계 비용으로 끝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각국 국내단계에 들어갈 때 번역과 현지 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시간을 사는 절차이지, 비용을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국내단계 기한을 넘기면 그 국가의 권리는 이어지지 않으므로, 유예한 기간의 끝에 예산과 국가 목록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경로를 고른 뒤에도 남는 일
국가별 시장성, 경쟁사 활동, 출원·유지 비용, 사업 일정을 함께 보는 일은 제도를 고른 뒤에도 계속됩니다. 현지대리인과의 소통과 기한 관리가 빠지면, 잘 고른 경로도 보정과 등록 일정에서 흔들립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나 헤이그 국제디자인처럼 다른 권리의 해외 절차가 같이 필요하면, 특허 일정과 어긋나지 않게 순서를 정리합니다. 브랜드와 외형을 먼저 공개하는 일정이면, 상표·디자인 기한이 특허 유예 기간과 따로 움직입니다.
사무소는 두 제도의 장단점을 목표 국가, 예산, 공개 일정에 맞춰 비교한 뒤 경로를 제안합니다. 선행조사에서 어느 국가에 가까운 권리가 있는지도 이때 같이 봅니다. 경로를 고른 뒤의 일은 현지대리인 커뮤니케이션과 기한 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