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출시 후에도 특허가 가능한 이유: 공지예외주장 완벽 가이드
특허2026.06.24 · 읽는 시간 6분

제품 출시 후에도 특허가 가능한 이유: 공지예외주장 완벽 가이드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인데 특허가 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조건부 가능'입니다. 자기가 공개한 발명에 대해서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그 공개가 신규성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12개월은 연장이 없는 절대 기한입니다. 둘째, 그 사이 제3자가 독자적으로 같은 내용을 공개하거나 출원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은 유사한 유예제도가 있지만 유럽·중국은 매우 제한적이라,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이 제도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출시 후라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고, 출시 전이라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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