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2026.07.02 · 읽는 시간 5분
출원 전 체크리스트 — 아이디어 공개 전에 반드시 확인할 5가지
특허의 대원칙은 '공개 전 출원'입니다. 데모데이 발표, 보도자료, SNS 홍보,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오픈 — 이 모든 것이 특허법상 '공지'에 해당할 수 있고, 공지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 전 확인할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어디에든 이미 공개한 적이 있는지. 둘째, 비슷한 선행기술이 있는지(간단한 키워드 검색이라도). 셋째, 발명자가 누구인지 — 공동 개발자가 있다면 권리 관계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회사 명의로 낼지 개인 명의로 낼지. 다섯째,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우선권 주장 기한(12개월)을 일정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미 공개했더라도 포기하긴 이릅니다.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한국 기준이고 국가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해외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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